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55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을 지정, 관리, 평가하는 방안으로 기금 설치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점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기금 설치를 가능하게 함
  •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을 통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조함
  • 기금 설치를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를 원활하게 함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기금 설치에 필요한 예산 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있을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기금 설치를 방해하는 다른 법률안이 제안될 수 있음
  • 기금 설치를 통해 보호지역의 관리 및 평가를 원활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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