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AI 요약
요약
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edes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점
- • 중립적 제3자 관점에서 본 4가지 장점:
- • 재난보도의 범위가 명확해짐
- •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데의무가 정비적으로 규정됨
- • 정보 전달의 근거가 강화됨
우려되는 점
- • 중립적 제3자 관점에서 본 4가지 위험:
- • 보전 조치가 부족한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
- •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데의무 강조로 인해 과소평가되는 가능성
- • 정보 전달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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