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하여 개인사업자가 직면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 함.
장점
- • 개인사업자 economize loss
- • Ease the burden on small business owners
- • Strengthen economic stability of individual entrepreneurs
- • Promote fair tax system
우려되는 점
- • Potential increase in tax evasion
- • Unclear definition of 'difficulty in collecting' may lead to abuse
- • May create loophole for large corporations to manipulate financial statements
- • Over-relaxation of criteria may lead to economic instability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