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이러한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제안에는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장점
-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이러한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이 제안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을 지원합니다.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이러한 조직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이 제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려되는 점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이러한 조직이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습니다.
- • 이 제안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제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므로, 다른 조직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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