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55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장점

  •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새로운 투자유치장벽이 생기지 않습니다.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경쟁을 강조하여 세계 각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점

  •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소요되는 경우 예산조정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국가전략기술 개발보다 늦어질 수 있는 경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이나 훈련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인권에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중복되거나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예산이적절하게 할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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