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장점
- • 제안에서는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됩니다.
- • 이 법안에서는 조달청장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제안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에서는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이 향상됩니다.
우려되는 점
- • 제안에서는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므로, 조달청장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됩니다.
- • 이 법안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제안에서는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이 향상됩니다.
- • 이 법안에서는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므로, 조달청장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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