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0조 등).
AI 요약
요약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에 미치는 형벌의 영향을 줄이게 된다.
- • 과태료 등으로 형벌규정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 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므로 사회적 정서를 고려한 형벌이 될 수 있다.
-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피해자가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등 형벌규정이 너무 완화되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 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는 방안이 지나치게 부드러워질 수 있으며, 형벌의 공정을 잊을 수 있다.
- •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인해 과다한 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 • 양식업권자 등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의 방안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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