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57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한 자, 산지경매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경매사로 임명한 자, 산지경매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탁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한 자,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및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과도한 형벌규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영향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형량 조정을 목표로 합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민간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다 합리적인 형량 조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영향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산지중도매인 등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영향을 주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너무 완화되면 형벌규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인들이 자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보다 합리적인 형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영향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줄일 수 없습니다.
  • 산지중도매인 등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자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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