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이를 위해 과태료제도를 도입하여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제도는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조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 •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과태료제도가 너무 느슨해지면 민간 경제활동의 악화 가능성이 농후할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새로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행정의 공平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제도가 너무 엄격해지면 민간 경제활동의 일시적 중단 가능성이 농후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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