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57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형벌규정을 개정하여 과태료를 도입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조합니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형벌규정의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평하고 적절한 형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조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민간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경제 성장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 형벌규정의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너무 높아 민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강조되면 민간의 참여와 협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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