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과도한 형벌규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 등에 대한 보고를 강조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 • 과도한 형벌규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 등에 대한 보고를 강조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을 완화할 수 있다.
- • 손해배상책임 도입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 등에 대한 보고를 강조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 과도한 형벌규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 등에 대한 보고를 강조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이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
- • 손해배상책임 도입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지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 등에 대한 보고를 강조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이 완화되면 민간 경제활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 등에 대한 보고를 강조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이 완화되면 민간 경제활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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