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위치발신장치는 주로 조난 상황에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 간 상호 위치와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현재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률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1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간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점
- • 어선 간 교통질서 유지를 강조하여 해상 교통 안전을 향상시킨다.
- • 자동식별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 및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 • 어선안전 조업을 강조하여 어선원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통해 어선 간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려되는 점
- • 의무화된 자동식별장치 설치가 비용 부담이 되어 작은 어선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 • 자동식별장치의 부정확한 작동으로 인해 해상 교통질서 유지가 저하될 수 있다.
- • 어선 간 충돌 위험 줄임 효과가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안전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안전 조업을 위한 법률일 수 있어 해상 교통질서 유지가 저하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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