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57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장이 정관이나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및 조합장이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조합니다. 조합장의 행위를 제한하고, 조합원 명부 열람 등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합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명부 열람 등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과태료 부과의 정도가 지나치게 낮아 민간 경제활동의 허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합장의 행위 제한이 너무 과적일 경우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강조가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못하고, 실제로는 조합원 명부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너무 허약하여 악용 가능성이 있어 민간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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