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57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등).

AI 요약

요약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과도한 형벌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량 조정을 통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줄입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의 자유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을 줄입니다
  •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려되는 점

  •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가 과태료를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무분수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엄격한 조치를 강조하는 데 기초합니다
  •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의 의무 이행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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