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13 D+36
제출일 2026.01.2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현재의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개정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 1회용품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고,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이에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어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점

  •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부담구조를 재정비
  •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여 환경 훼손을 방지
  •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강조하여 부담구조를 개선

우려되는 점

  •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부담금 부과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담구조가 비합리적일 수 있음
  •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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