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기구가 대다수의 수익자ㆍ주주 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투자자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의견 제시가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에 명시하고,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발행주식총수 또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188조제2항제2호, 제249조의8, 제249조의13제6항 및 제446조제41호의3).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투자자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이를 통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 함.
장점
- • 투자자의 결정권을 보호
- • 투자신탁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차별화를 없앰
- •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
- • 투자자 및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을 통해 투자자의 결정권이 제한될 소지
- • 투자신탁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차별화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
- • 투자자 및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이 저하될 소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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