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13 D+36
제출일 2026.01.2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고용보험법을 일부 개정하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확대하고자 함.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장점

  •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자영업자는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형평성 개선: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도록 하여 모든 직종의 직원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
  • 실업률 제고 방지: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업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
  • 경제 성장 촉진: 자영업자의 지원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예산 확충 필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추가되므로 예산확충이 요구된다
  • 자영업자 대상의 실업급여 제도 변화: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하므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지원 목표 변경: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인해 지원 목표가 변경될 수 있어 이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 사회적 영향: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이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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