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13 D+36
제출일 2026.01.29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ㆍ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계통ㆍ시장 감독 기능도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 2인을 상임으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며, 분담금 등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법적 구속력 부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6조).

나.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53조).

다.

전력감독원은 독립적ㆍ중립적으로 업무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임직원 보호 등을 고려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안 제60조의7).

라.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에 따른 전기사업자는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부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재원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10).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력시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임.

장점

  •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통해 전력시장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유지되게 됨
  •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이 제공됨
  • 한국전력감독원 설립으로 전력시장 감독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됨
  •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법률안 제안이 지나치게 개입적일 수 있어 전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가 이례적으로 너무 커질 수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이 지나치게 강제적일 수 있어 전력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법률안 제안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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