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08 D+41
제출일 2026.01.2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계 부정 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1조).

AI 요약

요약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안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교법인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의 회계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 상향에 따라 이사회 내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인력과 자원 결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의 회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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