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13 D+36
제출일 2026.01.2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

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률안은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개선하고, '3.3 노동자' 등의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점

  • 고용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적절한 보험료산정을 가능하게 함
  •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적절한 보험료지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3.3 노동자' 등의 비전형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포함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음
  •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법적 근거 마련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못하면, 고용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보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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