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에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임.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장점
- • 어업법인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어촌 경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음
- • 해외직영 업무의 발전을 지원하여 국내어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 • 어업법인의 투자와 창업을 장려하여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 농어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세제혜택의 연장으로 인한 예산 압박 가능성
- • 어업법인이 세제혜택의 악용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 • 해외직영 업무의 발전으로 인한 국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위험
- • 농어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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