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후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사고 조사와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ㆍ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행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및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고 책임 추궁이나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며, 개선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관계 제도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환자안전법」을 개정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장점
- •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개선활동을 요청할 수 있어, 환자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됨
- •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해짐
- • 의료기관의 개선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관계 제도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 환자안전에 대한 조사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게됨
우려되는 점
- • 법률이 지나치게 강조하여 의료기관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
- •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과대하게 평가할 가능성
- • 의료기관의 개선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의료질 평가 등의 제도적인 조치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위험
- • 환자안전에 대한 조사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게되는 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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