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08 D+41
제출일 2026.0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내 삶의 뿌리가 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점에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18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는 제안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폭넓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점

  •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개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해 온 재외국민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통합된 세계관으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재외선거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선거제도의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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