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AI 요약
요약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
장점
- •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
- • 소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안이 추가로 성문화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 완화를 통해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자료제출명령제 규정 준용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확보 부담 완화를 너무 강조할 경우 실제 피해자 보호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자료제출명령제 규정 준용시 법원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 부담 경감이 과대 평가되거나 실제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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