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08 D+41
제출일 2026.0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AI 요약

요약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4년 연장하는 것임. 이를 통해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안하고 있다.

장점

  • 농민의 생활안정과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농업기계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농업기계 산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하면 농민과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취득세 면제 특례의 연장으로 인해 정부รายไ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농업기계 산업의 성장 촉진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환경 적자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농민과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지거나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
  •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연장으로 인해他の 산업 또는 분야의 지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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