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13 D+36
제출일 2026.0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ㆍ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
  •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 마련
  •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적절한 대응
  • 애플리케이션 구축ㆍ운영으로 인해 홍보 및 활용의 효율화

우려되는 점

  •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 마련 어려움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의 실효성 저하
  • 애플리케이션 구축ㆍ운영이 인ULA적인 문제 야기
  •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 없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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