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9 ~ 2026.02.07 D+42
제출일 2026.0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もの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장점

  •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관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이 지나치게 넓은 경우는 실제로는 범죄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행정적 호봉과 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자가 새로운 규제와 제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안의 구현에 있어 일부 지역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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