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08 D+41
제출일 2026.0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대부업자가 불법적으로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에 대한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장점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 불법 추심을 방지하여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대부업자의 허용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함으로써 민권을 보장할 수 있음
  •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대부업의 의무성을 강조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제3자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대부업의 허용된 목적 외의 처리가 불가피해질 수 있음
  • 대부업자가 허용된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게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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