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9 ~ 2026.02.07 D+42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최근 AI를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도를 개정하여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안.

장점

  • 국가지식자원 관리 체계 강화
  • 납본 제도 효율 향상
  • 보존 가치 낮은 자료 납본 방지
  • 자료 발간의 자유화

우려되는 점

  •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왜곡 가능성
  •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
  • 자료 보존의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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