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

1%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역시 지금까지 6.

8%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특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상반되는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AI 요약

요약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군의회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 30년간 기초단체장 여성 비율은 3.1%,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은 6.8%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장점

  • 여성候補자의 적극적인 공천을 촉진할 것
  •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군의회 선거에서 여성候補자 추천이 강제화될 것
  • 보조금 지급 방식이 지역선거에 대한 지원을 강조할 것
  • 여성候補자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것

우려되는 점

  • 지역선거에서 여성候補자가 실제로 공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방식이 너무 적극적일 수 있어 기존 정당의 지원을 강조할 수 있게 됨
  • 여성候補자 추천 방식이 지나치게 강제화될 수 있어 인종차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선거 결과가 실제로는 여성候補자의 공천도움 없이 결정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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