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9 ~ 2026.02.07 D+42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광주 학동 제4구역 철거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었음.

이에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인ㆍ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의 해체현장 점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절차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강화됨.

그러나 발전소 굴뚝ㆍ보일러타워 등 「건축법」상 공작물은 그 규모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무관하게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5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시공 과정에서 높이 약 63m의 공작물이 붕괴하여 작업자 7명이 매몰ㆍ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

해당 보일러타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해체감리 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가 진행되었음.

이로 인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공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해체 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ㆍ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설비 등 대형 공작물 해체가 수십 기 이상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유사사고 재발 우려가 증대됨.

이에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AI 요약

요약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됨. 이 법률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점

  • 해체공사 중 사고의 예방을 도모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음
  •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공작물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음
  •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ㆍ철거에 따라 발전설비 등 대형 공작물 해체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음
  •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안전관리의 일관성을 강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법률상의 관리대상 포함이 늦어지거나 부족하여 해체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의 부족으로 인한 해체 사고의 재발 우려가存在함
  •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ㆍ철거와 관련된 해체공사 계획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이 있음
  • 해체공사 중 안전관리 절차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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