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적극적인 고용 유도 등을 통해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점
- •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 • 기업체와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고용 유도를 촉진할 수 있다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를 강조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취업률이 실제로는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
-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이 부족하거나 불평등할 수 있다
- • 기업체와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고용 유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되게 될 수 있다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에 대한 감사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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