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장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가 강조되어서 취업지원 제도가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여 생계안정 및 자아실현을 도웊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취업지원 의무 부여를 통해 취업지원 제도가 더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여 취업지원 제도가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려는 조치가 있을 수 있어 생계안정 및 자아실현이 이룰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취업지원 의무 부여가 강조되어서 업무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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