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장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여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부여를 강화하여 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를 통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 미달로 인해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고용장려금 제도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취업시험 가점부여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기회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도되지 못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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