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7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의무채용비율 준수를 촉진하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러나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되지 않음.

장점

  • 취업지원 제도 강화
  • 의무채용비율 준수 촉진
  • 고용장려금 지급으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업무 평가에 이행 현황 반영

우려되는 점

  • 인센티브 제공 부족으로 의무채용비율 준수가 어려울 수 있음
  • 고용장려금 지급이 취업지원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의무채용비율 준수 촉진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이 불균형하게 진행될 수 있음
  • 취업지원 제도 강화가 취업 시장의 불균형을 악화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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