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을 확인하고,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점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 취업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로 취업 지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을 확인하고,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 이러한 방안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이 되지 않을 경우 제도는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취업지원 제도가 실제로 취업 지원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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