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준수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준수를 강조하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준수 강조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취업지원 제도 개선
  •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무 평가 반영을 통해 이행 현황 확인

우려되는 점

  • 고용비율 준수 강조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인센티브 제공 등이 취업지원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고용장려금 지급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무 평가 반영이 이행 현황 확인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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