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에서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장점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임원의 전과에 대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
  • 금융거래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

우려되는 점

  • 범죄경력조회에 의해 개인정보 노출 위험
  • 제도의 과다한 적용으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손상
  •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행정적 부담 증가
  • 임원의 전과에 대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 또한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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