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08 D+41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법인 간에도 규율과 감독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등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회계정책 수립ㆍ집행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하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장점

  • 회계정책의 일관성 확보
  •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 정비
  • 국가회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조
  • 회계투명성을 제고

우려되는 점

  • 법인간 규율과 감독 수준의 차이
  •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
  • 회계정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의 어려움
  • 법률안의 수정 요구 등으로 인한 의결 지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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