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ㆍ조선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전략적 투자는 그 규모와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단순한 투자 집행 근거를 넘어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ㆍ집행주체ㆍ재원구조ㆍ성과관리 및 국회 통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률체계가 필요함.
이에, 동 제정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투자 회수ㆍ종료 절차, 국회 보고 및 감독 장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 투자의 개념 및 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전략적 산업 분야 및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투자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의 선투자ㆍ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나.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 (안 제4조부터 제10조의2까지) 전략적 투자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및 한미 협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 기획ㆍ선정ㆍ집행ㆍ협의의 단계별 역할을 구분함.
운영위원회는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미 투자 집행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외환시장 및 재정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고,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함.
또한 전략적 투자 사업별로 정량적ㆍ정성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완료 또는 주요 이행 단계 도달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일정 요건 하에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종료 절차를 규정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전략적 투자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법적 지위, 조직, 임원, 업무 범위 및 내부 통제ㆍ감독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및 재원ㆍ운용 체계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 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운용 방식 및 회계 체계를 규정함.
마.
국회 보고 및 감독을 통한 책임성 강화 (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매 회계연도 2회 이상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대상 선정, 투자금액, 평가 기준, 외환ㆍ재정 영향 및 주요 협의 경과 등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투자 전 과정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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