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5·18民主運動功労者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장점

  • 취업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5·18民主運動功労者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확보할 수 있음
  •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여 책임 있는 행위를 강조할 수 있음
  • 고용장려금 지급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취업지원 제도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일반직원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음
  • 고용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이 악용될 위험이 있음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가 완전히 구현되지 않을 경우 5·18民主運動功労者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이 저하될 수 있음
  • 고용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이 일부 업체에만 적용되는 경우 취업지원 제도의 일관성 이탈을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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