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9 ~ 2026.02.07 D+42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ㆍ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이런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AI 요약

요약

물류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물류센터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 설비 설치 의무가 강조됩니다. 이 법안은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 설비 기준이 없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장점

  • 물류창고업에 대한 안전 설비 설치 의무가 강조되므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됩니다.
  •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설비 기준이 있어 물류센터의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 설비 설치 의무가 강조되므로 물류센터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물류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물류센터의 기능이 고도화되는 데 적응하여 물류창고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물류센터의 설비 설치 의무가 강조되므로 물류창고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업이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 설비 설치 의무가 강조되므로 물류센터의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물류센터의 설비 설치 의무가 강조되므로 물류창고업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물류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물류센터의 기능이 고도화되는 데 적응하여 물류창고업의 성장에 기여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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