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9 ~ 2026.02.07 D+42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등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튜브는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하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접근하는 등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만약 이런 정보들을 행정권이 개입하여 삭제하거나 규제한다면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음.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정보를 정의하고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정보 등의 정정정보게재 청구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에 준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보도 그 매개와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 인한 침해를 이 법의 목적에 포함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등의 심의 대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7조).

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정정정보게재ㆍ반론정보게재ㆍ추후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정정정보게재청구등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등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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