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AI 요약
요약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를 강화하고자 함.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장점
- •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일원화
- • 효율적 업무 추진
- • 업무 책임성 및 이행력 강화
- •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 원활화
우려되는 점
- • 권한 강조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
- •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일원화에 대한 우려
- • 업무 책임성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의 적절성 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