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08 D+41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례의석이 한 석에 불과해 정당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에서는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라 지역구의원정수는 7인으로 정해져 있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반면, 이 법안에서는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려 함.

장점

  •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
  •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여 정치적 경쟁을 증대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
  •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당투표의 의미를 강조하고 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
  •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를 통해 의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선거구 확대에 따라 의원정수가 증가하여 의회 운영 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음
  •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정당투표의 의미가 강조되면 소수정당이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음
  • 선거구 확대로 인한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선거운동이 비합리적 또는 비윤리적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음
  •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의회 정치의 다양성이 과대평가되거나 의회 운영效率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93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