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를 의무화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점

  •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어 소상공인과 입점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소상공인과 입점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우려되는 점

  •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조치를 너무 강하게 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요구될 수 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 부족한 데이터와 통계 자료가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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