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02조제4항).
나.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에 관한 전략ㆍ기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을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함.
장점
- •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음
- • 국민연금기금 운영을 강화하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음
- •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음
- • 주요 국가와 기관들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투자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어 장기적 수익성을 저하할 수 있음
- •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투자 성과를 저하할 수 있음
- • 국민연금기금 운영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기금의 목적을 저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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