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AI 요약
요약
현행 법안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장점
- • 이러한 연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
- •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
-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 구제가 가능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
- • 이러한 연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수의 증가 방지
우려되는 점
- • 연장된 특례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지나치게 되면 다른 집단의 경제적 기회를 침해할 수 있음
- • 이러한 연장으로 전세가리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 특례의 연장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우에 따라 세제의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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