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회사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여, 노선버스 회사의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 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여, 노인ㆍ소년ㆍ지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노선을 지정하게 된다.
- •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으로써, 이 법안은 교통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
- •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노선을 지정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선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지 못하면,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 수 있다.
- •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노선을 지정하게 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선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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