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9 ~ 2026.02.07 D+42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AI 요약

요약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장점

  •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축으로 작동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규제 부족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산업 불량 가능성
  • 국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위험
  • 경제 성장률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축으로 작동하는 데 대한 위험
  •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추가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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